인권정보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요 법률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 법률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8년 4월 11일 | 법률 제15272호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

  • 고용, 교육, 재화·용역 제공 등에서의 차별 금지
  •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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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장애인복지법

시행일: 1989년 12월 30일 | 법률 제4179호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주요 내용

  • 장애인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 장애인 거주시설 및 복지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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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일: 1990년 1월 13일 | 법률 제4219호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합니다.

주요 내용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공공 3.6%, 민간 3.1%)
  • 장애인 고용장려금 및 부담금 제도
  •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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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일: 1998년 4월 11일 | 법률 제5332호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주요 내용

  •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 지정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 점자블록, 경사로, 승강기 등 편의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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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장애인 복지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정부 정책

정책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8-2022)

주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4대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합니다.

4대 분야

  • 복지·건강: 소득보장, 의료지원 강화
  • 교육·문화: 교육권 보장, 문화·체육 활동 지원
  • 경제활동: 고용 확대, 창업 지원
  • 권리보장: 차별 해소, 인권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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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인연금 제도

시행: 2010년 7월 | 주관: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 및 금액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1~3급)
  • 기초급여: 최대 323,180원 (2023년 기준)
  • 부가급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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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시행: 2011년 10월 | 주관: 보건복지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 지원: 목욕, 식사, 이동 보조
  • 가사활동 지원: 청소, 세탁, 취사
  • 사회활동 지원: 외출 동행, 문화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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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

주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수단 및 이동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합니다.

주요 사업

  • 저상버스 보급 확대 (2023년 목표 50%)
  •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화
  • 장애인 콜택시 운영 및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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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인권 보호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인권센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

제정일: 2013.03.28 개정일: 2021.11.04
경기도

경기도 장애인 권리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장애인 차별행위 금지, 권리옹호 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등을 명시

제정일: 2015.07.13 개정일: 2022.05.1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인권침해 신고 및 조사, 장애인 복지 증진 시책 추진

제정일: 2014.01.09 개정일: 2023.01.05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장애인 차별 모니터링, 인권교육 의무화, 장애인 인권위원회 설치·운영

제정일: 2016.12.30 개정일: 2022.09.29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장애인 인권증진 조례

장애인 인권보호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인권침해 구제 절차 마련

제정일: 2017.05.11 개정일: 2023.03.16

장애인 인권 정보

알아두면 유용한 장애인 인권 관련 정보

장애인 차별 유형

직접차별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행위

간접차별

장애인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차별하는 행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를 위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광고를 통한 차별

광고에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내용 표시

장애인 권리

평등권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기결정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이동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

정보접근권

정보와 의사소통에 접근할 권리

참정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국가인권위원회

전화: 1331 | 온라인: www.humanrights.go.kr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화: 1644-8295 | 24시간 상담 가능

한국장애인인권협회

전화: 02-2691-3372 | 평일 09:00-18:00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화: 02-2252-8274

장애인 에티켓

언어 사용

'장애우', '불구자' 대신 '장애인' 사용

휠체어 사용자

휠체어를 함부로 만지거나 밀지 않기, 눈높이 맞추기

시각장애인

먼저 말을 걸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청각장애인

얼굴을 보며 천천히 말하기, 필담 활용

발달장애인

쉬운 말로 천천히, 반복해서 설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