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 법률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합니다.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장애인 복지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정부 정책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4대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지원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수단 및 이동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인권 보호 조례
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인권센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
장애인 차별행위 금지, 권리옹호 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등을 명시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인권침해 신고 및 조사, 장애인 복지 증진 시책 추진
장애인 차별 모니터링, 인권교육 의무화, 장애인 인권위원회 설치·운영
장애인 인권보호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인권침해 구제 절차 마련
알아두면 유용한 장애인 인권 관련 정보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행위
장애인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차별하는 행위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를 위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광고에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내용 표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
정보와 의사소통에 접근할 권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전화: 1331 | 온라인: www.humanrights.go.kr
전화: 1644-8295 | 24시간 상담 가능
전화: 02-2691-3372 | 평일 09:00-18:00
전화: 02-2252-8274
'장애우', '불구자' 대신 '장애인' 사용
휠체어를 함부로 만지거나 밀지 않기, 눈높이 맞추기
먼저 말을 걸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얼굴을 보며 천천히 말하기, 필담 활용
쉬운 말로 천천히, 반복해서 설명하기